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
주군 : 세금을 내는 행정단위(군, 현, 시)
판적 : 호적(백성의 수요)
경리 : 토지를 측량하여 결수를 파악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
농상 : 농사와 양잠, 의식주에서 의식에 해당, 가장 우선시 되는 것
1. 국가재정과 지방의 전답(논과 밭)에 대하여
토지에서 징수되는 전세가 국가재정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
양전 : 전답의 수량과 실태를 조사하는 것
경국대전에는 이 양전을 20년마다 하는 것으로 규정 해 놓았음
그러나 전세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음
결 : 농토의 넓이를 나타내기 위한 단위 약 200제곱미터
세종14년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70만결
임진왜란(1592년) 직전의 경우에는 150만결
정조 10년(1786년)에는 140만결로 통계가 잡혀있음
2. 조선후기 도별 실제 경작률은 어땠나요?
원전 :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
시기전 : 현재 경작되고 있는 토지
탁지지에 기록된 바 원전 142만결 - 시기전 80만결 = 60만결
그러나 토지대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56%만 경작되어
당시 백성들은 매년 부족한 식량으로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음
3. 생산량 VS 인구비
세종 23년 곡물 총생산량(세수에 의한 추정) 1202만석의 곡물 생산량은 1결 당 7.2석 생산(1석 약 160kg)
전라도/경상도는 1결당 10석 생산하였으나 호당 평균 2결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2결로 다섯식구가 먹고 살기는 매우 어려웠음
당시 일일 곡물소비량은 1.5되 약 2.4kg 정도였으며, 당시 1년 곡물 소비량은 3.6석을 소비하였음
따라서 수확량과 소비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백성들은 매년 굶주릴 수 밖에 없었음
매년 3석이 모자라므로 3석만큼의 굶주림을 견뎌야 했음
4. 조선후기 각 지방별 징수세액이 어떻게 다른가요?
정조 10년(1786년) 총 세수는 170만
세수 : 전세만을 이야기 함
전세 : 농사 수확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던 세금
징수액은 전세를 중심으로 하게 됨 17만석에서 전라도는 6만석으로 35%, 경상도가 3만석으로 19% 즉 54%조세를 전라도와 경상도가 부담하였음
반면 강원도는 4% 함경도는 3%로 세금내는 것이 아주 적었다고 볼 수 있음
5.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은 어떠했나요?
조세부담은 1결당 약 24말정도 징수
조세 : 전세, 대동미, 산수미, 결전, 잡비 등을 합계한 것
농민들의 실질 세금 부담 : 1결당 약 쌀 45말
24말+부가세= 45말 / 즉 91%를 세금보다 더 납부
경국대전, 속대전, 대전회통 여기에 규정된 세금보다도 무려 91%를 세금으로 더 냈음
반계수록 유형원(1622~1673) 선조때에 이이가 말하기를 "우리나에는 '조세'가 헐하고 '공물'은 과중합니다. 조세는 거의 30분의 1인데, 근래에 해마다 농사가 잘 되지 않고, 절반 이상이 재해로 감손을 보고 있습니다."
"그런데 아전들은 관가를 기만하고, 지방관들은 명예욕에 팔려서, 조세를 더욱 헐하게 받는 품이 오랑캐의 법보다 더 심합니다. 우리 세법을 선대 임금들의 시대에 비하면, 3분의 1도 못되는데 경비의 지출은 꼭 옛날 규모대로 하고 있습니다. "
6. 조선후기 삼정문란과 지방재정
대동법 시행 초기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세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대동사목이라고 하였음
대동사목 : 백성들에게 거둔 대동미(포)는 공물,진상물의 마련을 위한 <상납미>와 각군,현의 '관수' 및 '잡역'의 충당을 위한 <유치미>로 나뉘어 진다.
그런데 이 대동법에 의해 지방재정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유치미는 주로 지방의 경비와 상납물건의 수송비를 위해 사용
이러한 지방의 유치미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
지방의 유치미 감소는 각 관아에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데 그 부족분을 환곡 즉 구휼미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자수입으로 세금을 충당하였음
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환곡의 이자를 놓고 양쪽에서 서로 백성들로 부터 징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버리게 됨
조선시대 때의 지방재정이 후기에가서 문란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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